주사제 기준 실거래가 인하율 최대 3.5% 안넘어

유한양행 등 8개사 이상 수혜 예상
연구개발비 확인서 등 제출해야

혁신형제약기업 47개사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율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올해 7월부터 혁신형제약기업 지위를 상실한 동아에스티와 동화약품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마지막날과 조사기간 종료일이 겹쳐 운좋게 감면대상이 됐다.

또 유한양행 등 적어도 8개 제약사는 2018년 연구개발비가 500억원이 넘어 인하율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다 이들 회사의 주사제는 30% 추가 감면대상이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의 '2019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받는다. 가령 인하율이 10%로 산출됐다면 7%만 인하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혁신형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조사대상기간 종료일인 올해 6월30일 당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유효해야 한다. 올해 기준 유효 인증업체 수는 총 47개사다. 동아에스티와 동화약품은 7월4일자 관련 인증 고시에서 제외됐는데, 6월30일까지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침은 여기다 2018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30%보다 더 높은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학신문이 집계해 올해 4월2일자로 보도한 기사를 보면, 코스피 등록 31개사와 코스닥 등록 20개사 중 지난해 R&D 비용을 500억원 이상 지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유한양행(1126억원), 녹십자(1459억원), 종근당(1153억원), 대웅제약(1231억원), 한미약품(1599억원), 동아에스티(768억원), 일동제약(546억원), 셀트리온(2889억원) 등 8개사였다. 매출액 3천억원 이상 & R&D 비율 10% 이상인 업체는 없었다.

따라서 적어도 유한 등 8개 업체 품목은 이번 실거래가 조사로 약가인하(최대 10%) 대상이 되더라도 인하율이 최대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사제 특례도 추가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보유한 주사제는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았어도 추가로 30%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은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한양행의 주사제가 10% 인하요인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R&D 감면 50%, 주사제 감면 30%까지 더해 인하율은 3.5%로 대폭 줄어든다.

혁신형제약기업이 이런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보건산업진흥원에 낸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서, 연구개발비 확인서 등의 사본과 심평원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자료(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회계법인 확인필)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50% 감면대상 혁신형제약 숫자는 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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