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심평원 평가금액 이하 수용...등재 서두를 것"

휴온스의 불면증치료제 '조피스타(에스조피클론)'가 이르면 오는 12월 경 급여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회사 측이 가능한 한 신속히 등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간 단축 여부도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2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휴온스의 불면증치료제 조피스타정1·2·3mg에 대해 급여 적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여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하면 급여 전환한다는 의미다. 심사평가원은 이전에는 '조건부 비급여'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번부터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로 바꿔 쓰기로 했다.

이에 대해 휴온스 측은 "평가금액 이하 금액을 수용할 계획이다. 가능한 한 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피스타'는 2004년 12월 FDA 승인을 받아 2005년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조피클론의 이성질체 개량신약으로, 연식으로 따지면 등장한 지 14년이 넘은 비교적 오래된 의약품이다. 국내에도 '이모반정'이라는 품명으로 한국롱프랑로라가 도입해 2001년 5월 급여목록에 등재됐다가 이후 한독약품에 넘겨져 판매됐는데, 약가이슈 등으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2008년 시장 철수했다.

휴온스가 에스조피클론으로 이성질체 개량신약을 만들어서 11년만에 다시 국내 시장에 손보이게 된 것이다. 급여평가에서 대체약제는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졸피뎀이었다. 따라서 이성질체 개량신약을 만들었지만 회사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약가를 받지는 못하게 되는 셈이다. 식약처에서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는데 PMS 기간은 부여되지 않았다.

회사 측 관계자는 "병원 약사위원회 상정을 위해 8월부터 일단 시판에 들어갔다. 이성질체 국내개발 개량신약인데다가 향정약인데도 4주 이상 쓸 수 없는 졸피뎀과 달리 장기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특장점을 살려 시장에 도전장을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급여 등재시점을 단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피스타'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하면 약가는 사실상 정해지게 된다. 다만, 올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지적에 따라 예상청구금액과 부속협상 등을 위한 건보공단과 협상을 타결해야 건정심을 거쳐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60일인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경우 급여등재 기간을 최대 1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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