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조건부 비급여..."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전환"

휴온스의 불면증치료제 조피스타정(에스조피클론) 3개 함량제품이 급여 첫 관문에서 '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를 마쳤다. 급여 적정 평가금액 이하를 휴온스가 수용하면 급여전환한다는 조건이어서 무난히 관문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이 같이 30일 이 같이 공개했다.

심의결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다.

심사평가원은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고 했다.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