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변화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

전문의약품 처방권을 놓고 한의계와 의료계가 또다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측은 "이미 나온 여러 판례가 있고 이를 존중한다는 종전 방침에서 바뀐게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의-한 간 갈등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원에 판매한 H제약의  의료법 위반 교사와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할 뜻을 공개 천명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20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의사협회가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날조된 사실을 알렸다. 더 나아가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불법적이고 후안무치한 주장을 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재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건 한의사 면허범위 밖의 행위'라고 판시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인용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한의사 전문약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여러 판례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 하던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