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내 유감 · 우려 표명… "안전성 · 유효성 과학적 증명 매진"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가 "최근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의료윤리 마비 행보"라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사건에서 전문의약품(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공급한 공급업체에 대해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공급업체에게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방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특히 약사회는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와 같은 자의적인 해석은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한의계는 이미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해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약침액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무허가 주사제를 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한의계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극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며 "이처럼 전문의약품의 효과에 기대어서 한방치료를 하려는 시도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최근 첩약 급여화, 감정자유기법 등 한의계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를 틈타 전문의약품 사용확대를 선언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한의계에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위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면허범위를 준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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