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 과장 밝혀

“바이오 분야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장비와 미생물 전략물자 외에는 비교적 다른 산업군에 비해 대응해 나가기 쉬운 편이다.”

김성기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 과장은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협회 주최 2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업계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정부 대응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오후 중으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응 방식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송진혁 전략물자관리원 제제분석실 연구원이 생화학 분야에서 전략물자로 지정돼 수출입 통제 대상 품목을 설명했다.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과 이들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군용과 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의미한다.

송진혁 전략물자관리원 제제분석실 연구원이 바이오 분야 통제품목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품목을 반영해 전략물자로 총 1120개 품목을 지정했다. 한국을 포함한 화이트 국가 27개국은 수출허가에 대해 제출서류, 심사기간 등에서 완환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일본은 2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했다.

수출입 통제 대상 품목은 ▲미생물과 독소류 ▲생물장비류 ▲화학물질 ▲화공설비류다.

미생물과 독소류=보툴리눔 독소 생산균주, 탄저균 등 박테리아 22종, 황열과 두창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59종, 보툴리눔 독신 등 독소와 그 하위단위 16종, 식물병원균 19종, 유전자가 변형된 통제대상 미생물과 독소류가 통제대상 품목이다. 보통 전염성, 높은 치사율 등으로 BL3 이상의 시설에서 취급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다만 백신의 형태는 통제대상 예외 품목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툴리눔 독소의 통제사양은 1C351.d.3이다.

생물장비류=생물장비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도 포함된다. 배양기, 원심분리기, 교차흐름 여과장치, 동결건조기, 보호장비, 생물안전캐비닛이다. 배양기의 통제사양은 에어로졸 전파가 없는 형태로, 내부 배양액이 배용도중에 투입구 등의 틈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 20L의 용적을 갖는 것이 통제 대상이다.

원심분리기는 에어로졸 전파가 없는 형태로, 연속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것이 통제 대상이다. 또 유량이 시간당 100L를 초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험에 활용되는 원심분리기는 통제대상 품목에서 예외이며, 처리속도가 시간당 100L미만이거나 연속작업과 현장 살균이 불가능한 것은 통제대상 품목이 아니다.

교차흐름 여과장치는 에어로절 전파가 없는 형태로, 연속적으로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 유량이 시간당 100L를 초과하는 것이다. 동결건조기는 24시간 이내에 얼음 10kg이상 1000kg미만 응축 용량을 가지는 것이다. 보호장비는 외부에서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설계되고 양압의 조건에서 작동되는 것이 통제품목 대상이다. 고글, 얼굴 가리개, 두건, 장감, 방수용 덧신 등이 있다. 또 외부 공기 공급 통로가 있거나 양압에서 작동하고 통풍 통로가 있는 장비 역시 통제 품목 대상이다.

생물안전캐비닛은 작업자가 물리적 장벽에 의해 작업공간과 분리돼 있고, 음압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은 통제품목 대상이다. 또 헤파(HEFA) 필터로 공기 공급 배출 등이다.

화학물질=화학물질은 화학무기 전구체 65종을 통제품목 대상이다. CWC 지정 1종, 2종, 3종, 특정 화학물질을 통제품목 대상이다. 특정 분자구조를 가지는 형태나 염의 형태까지 통제해 범위가 광범위하다. 주로 살충제, 농약 원료, 일부 화장품 원료 등도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트리에탄올아민이 있는데, 이 물질은 화장품 산도조절에 사용되는 품목이다. 트리엔탄올아민의 함량이 30% 이상일 때 통제된다.

화공설비류=화공설비류는 내부식성 갖는 재질인 hastelloy, Inconel, monel, 티타늄 등과 내부식성을 갖도록 내부가 코팅된 테플론 등이 통제품목 대상이다. 화공장비, 교반기, 저장탱크, 열교환기, 증류탑, 흡수탑, 밸브, 펌프 등이 통제 대상이다.

송 연구원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류는 민감품목으로 기본 개발허가가 유지됐다"며 "화학, 생물장비류는 비민감품목으로 기존 일반 포괄허가가 가능했으나 개별허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화학물질의 경우 민감과 비민감이 혼재돼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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