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방안 강구… "협회가 조치하겠다, 보내달라"

한국바이오협회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후 산업계의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접수받는다.

바이오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애로(수출허가 지연, 민감자료 요청 등)사항과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한 사례 등을 보내달라"며 "기업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협회는 "일본의 수출허가 지연 등의 사례, 개별허가 시 추가 제출 서류(계약서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접수카드를 작성 후 산업정책 부문 (koreabio5@koreabio.org, 031-628-0019)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특히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 기업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례도 있을 경우, 보내달라는 것이 협회 측의 요청. 협회는 "다른 기업들이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겠다. 보내준 기업명은 무기명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협회는 지난 2일 열린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업계설명회 내용을 요약, 공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일본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품목을 반영해 전략물자로 총 1120개 품목을 지정했다.

한국을 포함한 화이트리스트 국가 27개국은 수출허가에 대해 제출서류, 심사기간 등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지난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했다.

바이오분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미생물과 독소류 ▲생물장비류로 구분된다.

▲미생물과 독소류 =보툴리눔 독소 생산균주, 탄저균 등 박테리아 22종, 황열과 두창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59종, 보툴리눔 독신 등 독소와 그 하위단위 16종, 식물병원균 19종, 유전자가 변형된 통제대상 미생물. (단, 완제의약품 형태의 백신은 통제대상 예외)

▲생물장비류 =바이오의약품 등의 생산에 필요한 장비 포함 : 배양기, 원심분리기, 교차흐름 여과장치, 동결건조기, 보호장비, 생물안전캐비닛 등

**배양기의 통제사양은 에어로졸 전파가 없는 형태. 또 20L의 용적을 갖는 것이 통제 대상.

**원심분리기는 에어로졸 전파가 없는 형태로, 연속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것이 통제 대상. 또 유량이 시간당 100L를 초과하지만 실험에 활용되는 원심분리기는 통제대상 품목에서 예외, 처리속도가 시간당 100L미만이거나 **연속작업과 현장 살균이 불가능한 것은 통제대상 품목이 아님.

**교차흐름 여과장치는 에어로졸 전파가 없는 형태로, 연속적으로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 유량이 시간당 100L를 초과하는 것이다. 동결건조기는 24시간 이내에 얼음 10kg이상 1000kg미만 응축 용량을 가지는 것.

**보호장비는 외부에서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설계되고 양압의 조건에서 작동되는 것이 통제품목 대상이다. 고글, 얼굴 가리개, 두건, 장갑, 방수용 덧신 등이 있다. 또 외부 공기 공급 통로가 있거나 양압에서 작동하고 통풍 통로가 있는 장비 역시 통제 품목 대상.

**생물안전캐비닛은 작업자가 물리적 장벽에 의해 작업공간과 분리돼 있고, 음압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은 통제품목 대상이다. 또 헤파(HEFA) 필터로 공기 공급 배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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