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해법 찾겠다"…"복지부, 보건소 처분 예의주시할 것"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이 최근 발생한 '유령수술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등 입법 발의된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수면마취 후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된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 유령수술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해당 산부인과의원과 관할 보건소를 취재해 “산부인과 수술실 '낯선' 男…은근슬쩍 바뀐 의사”편을 방영했다. 

이에 해당 산부인과의원에서는 "환자는 수술이 아닌 시술을 받았고,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의료법 제92조)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연은 "문제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다른 의사가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한 후 사후 고지를 하지 않는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 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의 구분이 모호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라는 것이 환연 측의 주장.

환연은 "만일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마취에 수면마취가 제외된다면 국회는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연은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또한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제26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촬영 등)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 12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이 상정은 됐으나 첫 관문에 해당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연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에 수술실 안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CCTV 설치 장소를 수술실 안과 밖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환연은 "유령수술에 수반되는 각종 의료법 위반죄(진료기록 부실기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 불법 의료광고 등)와 사기죄·상해죄 성립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연은 "이에 관한 관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또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화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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