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긴급도입 희귀약...상한금액 2375원

내달 1일부터 급여 개시

정부가 공급중단이 자주 발생했던 갈색세포종치료제 디베닐린캡슐(페녹시벤자민)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대신 디벤지란캡슐(페녹시벤자민)을 신규 등재하기로 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등재 제품인 디베닐린캡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미허가 긴급도입 의약품이다. 캡슐당 918원에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디베닐린캡슐은 그러나 공급중단이 자주 발생해 문제가 됐다. 불가피 정부는 그동안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대체품을 물색해 왔는데, 그 대안이 디벤지란캡슐이다.

이 제품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미허가 긴급도입 희귀의약품으로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에 사용된다.

현행 규정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이 결정신청한 약제는 수입원가를 참조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평가한 금액으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디벤지란캡슐은 국내 유사 적응증에 사용하는 대체제품이 없다는 학회의견과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상한금액은 2375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에 투여할 때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급여기준 신설안을 행정예고했었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에는 갈색세포종 외에 특정형태의 고혈압,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치료 등이 더 있다. 이번 급여기준 신설안은 확정되면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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