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명수 의원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 제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건정심 회의모습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건정심 회의모습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입법 타당성 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권한 중 상당수를 전문평가위원회 등을 별도 신설해 이관하자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의약계 대표가 수가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박종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이명수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의 타당성을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별도의 건강보험정책 결정 기구를 신설해 건정심의 권한을 이관시키고, 건정심 역할을 건강보험정책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등 일부에 관한 심의기구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가입자위원·공급자위원 각 10명으로 이루어진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권한을 이관하도록 했다.

또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문평가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해 요양급여의 기준, 치료재료·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역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의약계 대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건정심 권한조정·별도 결정기구 신설=박 수석전문위원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정부를 포함한 공익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이 심화되고 결정 사항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보험료율 및 환산지수의 결정은 가입자의 비용부담과 공급자의 수입으로 직결돼 양측의 의견 대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개정안의 위원회 구성대로라면 이를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위원이 없어 의사결정이 지체되는 등 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재정을 지원해 의료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요 정책결정자인데도 정부가 배제되면 공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대변할 의사결정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 결정의 책임자로서 정부의 역할과 가입자·공급자위원 간 의견 대립의 조정·중재자로서 공익대표의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 외의 공익위원으로는 가입자·공급자가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현행 공익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전문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그 결정 사항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과가 있으며,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비교해 그 중요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대로라면 건정심의 역할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의 심의기능에 그치는 등 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 등이 크게 저하돼 건정심의 실질적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정심과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간 구조적 관계설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계 대표 심사평가원 자료제출 요청근거 마련=박 수석전문위원은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해 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의약계 대표의 심평원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해야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적정한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법률에 따라 의약계 대표의 심평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산지수 계약 당사자 간 동등한 정보 획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해 공단과 의약계 대표 상호 간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게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계 대표에게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청권한이 주어질 경우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심평원의 업무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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