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 기준 확정되면 세부방안 공고키로

기등재 공동생동 제네릭 뿐 아니라 최초 등재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약제들도 재평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관련 고시개정안이 확정되면 약가가산 재평가 세부방안을 연내 공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합성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에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는 가산기준을 일원화하고 적용방식을 개편하는 고시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2일까지 60일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라 최초 등재 가산을 적용받으려면 제네릭 약가 차등 기본요건(직접생동, 원료등록)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

가산은 최초 1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 기간이 경과했을 때 해당성분 제품생산업체가 3개사 이하이면 최대 2년까지  유지한다.

또 해당 제약사가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가산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한도내에서 가산비율 조정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은 1년 단위로 심의해 이뤄진다.

종합하면 가산기준이 '1+2+2', 최장 5년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아울러 원료직접생산 가산은 삭제된다. 고시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이 가산기준은 내년 7월1일 신규 등재되는 약제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가산약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남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고시는 가산기준이 변경돼 새로 고시될 약제와 이미 고시된 약제 간 관계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내 재평가 세부시행안을 공고해 내년 상반기 재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 중 가산유지 여부, 유지 시 가산비율과 약가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