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암환자 급여기준 공고 개정

졸레드로닉 산 주사제(조메타레디주 등) 급여 '투여중지' 기준이 7월 1일부터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메타레디주 등은 악성종양으로 인한 과칼슘혈증, 다발골수종의 골병변 또는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표준항암요법과 연계해 급여 투약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골관련 합병증(SRE, skeletal-related events) 발생 시 투여 중지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매 3개월마다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등으로 골병변 또는 골전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새로운 골관련 합병증(SRE, skeletal-related events)이 발생한 경우 투약을 중단한다.

이 때 중지기준은 Pathologic fracture(병적 골절), Surgery to bone(뼈 수술), Hypercalcemia of malignancy(새로 발생한 고칼슘혈증) 등이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투여기간에 대한 권고가 변경됨에 따라 투여중지 기준 삭제에 대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검토결과, 골관련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후속적인 골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됐고, ASCO 및 ESMO 가이드라인에서 새로운 골관련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투여 중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투여(retreatment)를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투여중지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심사평가원은 밝혔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