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6일까지 외부 연구자 공개모집

현재 현지조사 의뢰.처분은 총 요양급여비용 대비 부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0.5%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부당금액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부당비율이 낮아서 현지조사나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외부 공모에 들어갔다.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배정예산은 1억원(부가세 포함) 규모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의뢰·선정·처분 기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가령 처분기준의 경우 종별 및 청구금액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치 기반·경향 심사 등 심사체계 개편, 현지조사 및 자율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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