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조제·투약 보고 시 입력오류에 따라 발생한 재고차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기타 입·출고처리’ 기능을 개발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의약품안전원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된 7월 1일부터는 병의원, 약국에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에 대한 조제·투약보고 때 일련번호까지 입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전에 마약류 제품번호별(일련번호·제조번호) 재고 또는 연계보고 시 중복·누락에 따른 재고를 보정해 마약류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 기능을 추가했다.

주로 마약류의 연계보고 중복 또는 누락으로 실물재고와 시스템 전산재고 간 수량 차이가 발생한 경우나 마약류 제품의 실물재고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대장에 제품별 수량은 일치하지만 그 동안 제품번호를 포함하지 않거나 특정 제품번호를 연속으로 지정해 일부 품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 동안 보고내역을 확인해 정정 가능한 경우는 오류내역을 찾아서 정정하는 게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만 재고보정 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원은 “계도기간 종료 시 전산재고 차이를 발견했다면 지난 1년 간 보고내역을 확인해 오류를 정정해야 하지만 보고건수가 많은 경우 등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재고보정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취급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은 조제· 투약보고 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이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대상이지만, 이번에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해 제품번호별로 재고를 보정하고 이 후 실물의 제조번호·사용기한을 포함해 보고한다면 더욱 정확한 관리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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