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되려면 어떤 '프레임워크' 짜야할까
토론자들 "새로운 기술 규제 어떻게 변화하나"

[종합]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

"보건산업이라는 새 술이 있는데 헌 부대에 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은 나오는데 이를 담는 '규제'라는 그릇이 헌 부대다. 그리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보건산업은 '엿볼 수 없는 장벽이 있는 분야'라는 인식이 있다. 이것을 정부와 업계는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의 발표가 이 해답을 준 것 같다." (송영화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송영화 건국대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진태 충북대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민 진흥원 미래산업기획팀 선임연구원의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최영임 진흥원 일자리창출팀장의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양성 방안', 신유원 진흥원 산업통계팀 책임연구원의 '바이오헬스 신산업 조사 연구 및 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송영화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이서형 서울대 법학연구소 변호사,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선포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연장선 상으로 바이오헬스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규제·인력·지원 전략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 산업에 대한 규제의 혁신 방향 ▶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규제가 미리 바뀌어야 하는가. 등장 후 바꿔야 하는가"를 고민한 것.

이승민 연구원

이승민 연구원은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어떤 기술규제(개선) 의제가 필요한지 설문한 자료를 통해 "규제 자체가 없어, 새로운 규제체계 구축이 1위로 꼽혔다"고 했다.

뒤를 이어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규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위였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시민단체는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극심하게 반대하고 산업계는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프레임은 대립각만 세울 뿐"이라며 "새로운 아젠다 세팅이 필요하다. 규제를 변화·강조해야 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바이오헬스 신산업도 육성하고,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결국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신유원 연구원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이 접목된 '보건의료 융합 신산업'을 현황을 파악하며 융합기술 활용률·형태, 활용 기업 437곳을 유형화했다.

신유원 연구원

신 연구원은 "융합 신산업의 사업을 펼치는 기업들이 진단 및 측정, 치료 및 모니터링, 기기 제작 및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 분야에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자금확보, 설비 투자자금(대출),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 연구원은 "기업 성장 단계(창업/성장 보육/자립 성장/성숙 단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융합형 석·박사 전문 인력 육성 및 현장 수요 핵심인력 매칭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최영임 팀장은 "융합 전문인력의 수요는 급증하나 혁신 기술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건의료 미래기술을 활용할 인력양성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이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토론자들은 앞서 이어진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육성 정책 방향을 말했다.

송용화 교수는 "일반인은 바이오헬스 산업이 중요한 분야 중 하나고, 육성해야 한다는 점은 동감하지만 엿볼 수 없는 분야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며 "기술과 산업 측면으로만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바라보는 건지 묻고 싶다. 프레임워크를 세울 때도 인문사회적인 측면, 일반인들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송 교수는 신 연구원에게 "소비자들의 인사이트와 이야기를 듣고 신산업 육성 정책 전략을 세우는 것"을 제안했다. 
  
이서형 변호사는 바이오헬스산업과 규제에 대해 "신기술이 출현하기 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이에 대한 긍정·부정 반응을 모두 취합한 후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규제완화보다는 규제변화가 적절하다는 것.

이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서 신의료기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들이 균형적인 접근을 유지 중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규범은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여러 가능성을 반영하되 위험을 초래한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규제 공백이 생긴다면 기술의 오·남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발전에 이로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은규 교수는 최근 정부 발표에 대해 "의료공급자만 권한을 가졌는데, 신의료기술이 도입된다면 소비자들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융복합을 표방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에도 유의미하다고 본다"며 "다만, 보건의료 산업의 혁신을 시도하던 이전 정부의 기존 정책들과 다른 것 없이 쉬운 길을 택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영역이 구분돼야 하는데 향후 협력을 모색할 부분, 분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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