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서울시 공무원 1명당 병의원 181곳 담당"

서울시 공무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 감독하는 병의원 수가 1명당 181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인데, 국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범위에 마약류 관리를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 마약류 감시 인력은 73명이었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심한 경우 580여곳을 담당하는 감시원도 있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에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자치단체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자치단체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서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운집해 기관수가 2,192개에 달하는 강남구 지역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4명 뿐이었다.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이었다. 겸임을 포함하더라도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1명이 관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고 있다.

최 의원은 이처럼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그래서인지 같은 해 적발건수는 23건에 그쳤다.

현행 법령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서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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