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허가초과로 급여기간 연장 추진

정부가 28일 발표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는 다제내성 결핵치료 신약 급여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신약은 한국얀센의 서튜러정(베다퀼린)과 한국오츠카의 델티바정(델라마니드)을 지칭한다. 경구제이면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이들 신약이 2030년 결핵퇴치의 첨병으로 부상한 것이다.

29일 정부 발표내용 등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중 하나로 다제내성 결핵 신약 급여적용 확대 방안을 내놨다.

현행 6개월인 급여기간을 약 12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인데, 이에 앞서 올해 3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 호흡기결핵학회 등의 진료지침이 개정된 다음 내년 중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가 부작용이 많은 기존 주사제 대신 경구용 신약 사용을 권고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쓰는 경구용 신약인 베다퀼린과 델라마니드가 결핵퇴치 정책의 전면에 서게 된 것이다.

현재 국내 가이드라인은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위해 최소 5개 항결핵제를 쓰도록 돼 있다. 다제내성결핵 약물 4가지와 피라진아미드가 포함되도록 권고된다. 베다퀼린과 델라마니드의 경우 4가지 다제내성결핵 약물 중 하나로 선택되고 있다. 교체투여는 가능하지만 병용은 안된다.

두 약제는 급여기준 상으로는 원칙적으로 허가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에 사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허가사항이 24주(6개월)로 돼 있어서 다제내성 결핵 치료기간(24개월)과 비교하면 턱없이 투여기간이 짧다. 대신 교체투여가 가능해 베다퀼린과 델라마니드가 '6+6', 12개월 간 투여되기도 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베다퀼린과 델라마니드의 투여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허가초과 요법으로 급여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다. 현재 '6+6'과 같이 급여 확대 후 '12+12'가 가능해진다면 다제내성 결핵 치료기간 내내 투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WHO 발표에 맞춰 진료지침이 변경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아직 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급여기간 연장 등에 대한 검토는 변경되는 진료지침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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