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연사업 참여자 6만6천여명에 동시 제공

감사원,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금연치료의약품인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함께 쓰면 오심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금연사업 참여자 6만6천여명이 동시에 처방 또는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가 각각 운영하는 금연사업이 연계되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설계할 당시 참고한 미국의 ?임상 진료 가이드?(Clinical Practice Guideline) 등은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 병용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의 동시 처방(지급)을 금지한다. 바레니클린을 제조·판매하는 미국 회사도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병용할 경우 금연보조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보다 오심·두통·구토 등의 발생률이 더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었다.

마찬가지로 복지부도 매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및?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자료를 통해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도록 안내해왔다.

이와 관련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두개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총 30만9,595명(누적참여자 총 206만 명 중 누적 73만 명에 해당, 35%)으로 최소 2회에서 많게는 15회까지 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를 처방(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업의 운영주체는 개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돼 있고, 운영시스템 또한 각각 구축·운영 중이다.

감사원은 "따라서 복지부는 2개 사업의 운영시스템을 서로 연계해 개별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참여자의 금연지원사업 참여이력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을 중복 처방(지급)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복지부는 2018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중복 처방(지급)한 실태를 확인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별 운영시스템 연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2018. 10. 31.∼11. 20.) 중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30만9,595명을 대상으로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이 중복 처방(지급)되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참여자 A의 경우 2016년 6월 29일 당일에 보건소와 병원을 각각 방문해 니코틴패치 14일 분량과 바레니클린 14일 분량을 동시에 처방(지급)받는 등 총 6만6,635명(21.5%)이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을 동시에 처방(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지급)으로 사업 참여자에게 오심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금연지원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을 중복 처방(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운영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도 감사결과에 대해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지급)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계속 실패하는 참여자의 효과적인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지원사업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사업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금연사업 참여자 114만9484명에게 투여된 금연치료제 약제비(본인부담금 등 포함)는 총 1587억9800만원 규모였다. 이중 97%에 해당하는 1540억3300만원이 바레니클린에 투여됐다. 부프로피온 약제비는 47억630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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