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변경안 마련...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

고혈압치료제인 칸데사르탄제제 소화기계 이상반응에 설사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칸데사르탄'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 같이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견조회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국내 허가된 칸데사르탄 성분 제제는 단일제 41품목, 카데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17품목, 카데사르탄/로수바스타틴 복합제 16품목, 칸데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32품목 등 총 40개 제약사 106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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