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건보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이른바 '병원선'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남, 인천, 충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복지 함양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율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에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같은 맥락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성일종, 오영훈, 위성곤,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이용주, 정유섭, 주승용, 천정배, 홍문표, 황주홍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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