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건보료 부과기준 개편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오는 7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309만7000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243만7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개편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 243만7000원은 2010년 평균 월급의 30배를 적용해 정해졌다. 상한기준 월보수액으로 보면 7810만원(연봉 9억4000만원)이다.

이번 개편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 단, 기준연도를 2016년으로 잡아서 평균 월급의 30배로 상한액을 설정했다. 건보료 상한액은 309만7000원, 상한액 기준 보수월액은 9925만원(연봉 11억9000만원) 수준이다.

기존 상한선 기준이 7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폭이 커졌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상한액 30배가 너무 많다는 의견부터 적다는 의견까지 제각각이었다. 30배 기준을 만든 것도 2010년에 처음이었다. 30배의 적정성 여부는 또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상한선은 최대값이기 때문에 보수기준인 연봉 11억9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50억원이나 100억원을 버는 직장가입자도 동일하게 월 건보료로 309만7000원을 내면 된다.

그렇다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309만7000원만 부담하면 될까?

정 과장은 "직장 하나를 다니면 309만원이다.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경우 각각의 직장에서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따로 내고, 상한액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여기다 주식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상한액 309만7000원이 별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몇 개 직장에 속해있는 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각각의 직장마다 동일한 상한액이 설정되고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했다.

한편 그동안에는 보험료 상한선 기준 금액 자체가 법령에 명시돼 있어서 상한액을 조정할 때마다 매번 법령을 개정해야 했다. 또 그 주기가 길어 보험료 상한이 크게 바뀌는 불편도 뒤따랐다.

앞으로는 보험료 상한액이 전전(前前)년도 평균보험료의 30배에 연동되도록 규정이 바뀌어 매번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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