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엠지제약, 의사에게 랜딩비, 처방사례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피엠지제약은 2017년 말 기준 자산 총액 344억, 매출액 349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레일라정'이다.

피엠지제약은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 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적용 법조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다.

이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을 이유로 기소하면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경우다. 이 회사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