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이른바 '5.18 망언'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순례 의원이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19일 이같이 징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이어 "당과 당원 동지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아울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5.18유공자 및 유족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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