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소트레티노인 알리트레티노인 아시트레틴 등 3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부터 피부질환치료제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며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사용을 금지하는 약물이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한다. 피임기간은 복용 1개월 전, 복용 중, 복용 후 최소 1개월을 의미하며 아시트레틴의 경우는 복용 후 3년까지이다. 또 이 약물들은 30일까지만 처방한다.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작년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대상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개별업체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태아기형유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병의원 및 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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