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식약당국이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설치근거와 업무내용,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Harmonization Center)는 200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돼 현재까지 40여회의 교육을 실시해 9,500여명의 국내·외 규제 당국자와 의료제품 업계 종사자들의 의약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또 이를 통해 국내 제약업체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이처럼 규제센터는 국내 의약품 관련 규제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해 제약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설치와 관련된 근거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그 위상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 의원은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센터를 두고, 센터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지역 내 국가들의 의약품 관련 규제수준을 선진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 등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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