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격차 완화-생동 인프라 고려 유예기간 연장

정부가 발사르탄 사건으로 촉발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이번 주중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제약업계의 최종 건의안이 상당부분 발표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규제요소는 제거하고 생동시험 인프라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중반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세부 개편안은 발표내용을 봐야 알 수 있지만, 기본골격은 제약계 최종 건의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제네릭 의약품 품질을 보증할 기준이 종전 3개에서 2개로 축소됐다는 후문이다. 자체생동, DMF 등록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직접생산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 이는 이번 개편안의 취지와 다른 불필요한 규제요소라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제네릭 품질보증 기준이 이렇게 축소되면서 약가 차등화 폭도 조정됐다. 당초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53.55%, 43.55%, 33.55%, 30% 순으로 돼 있던 게 53.55%, 40% 중반, 30%대 후반 등으로 재조정된 것이다. 특히 최종 낙폭이 최대 15%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해 충격파가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도 생동시험기관 인프라를 고려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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