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마통관리시스템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못 막아" 비판·개선 요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불거진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비판했다.

건약은 25일 논평을 내 "식약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사고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언론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보도됐다"며 "이 사장이 원내 VIP실에서 정상적인 진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조작해 확보된 양으로 투약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프로포폴은 현재 오남용이나 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에서는 2011년부터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건약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비급여 처방의 경우 병·의원이 환자 정보와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한 예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환자 1명이 살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를 3개월간 총 1353정을 처방받은 사례나 10세 어린이 2명에게도 208정의 식욕억제제가 투약된 내용이 보고됐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처방이나 심지어는 사망한 환자 명의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 보고됐다고 지적한 내용을 언급했다.

건약은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 확인할 수 있을 뿐 마약류 의약품의 허위 처방이나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 투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약물의 중복이나 오남용 병용금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병의원정보를 반드시 기재하게 하고 마약류 처방을 조제하는 약국은 처방전상의 기재사항을 확인 후 조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약은 식약처에게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감독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등장하는 프로포폴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반쪽짜리 마약관리시스템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 마련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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