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차병원 심전도 수가 6400원…OECD국가 중 하위권
심전도 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가 보전과 국가검진 도입 필요

국내 심방세동 환자가 206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심방세동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부정맥학회는 8일 서울스퀘어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의료기관 간 협력 향상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경일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정책부회장(서울내과)은 이날 국내 심전도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부회장은 “(1차 병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심전도 수가는 6400원”이라며 “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원가의 40%는 최소 3만원 정도의 수가는 보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비뿐만 아니라 검사실을 위한 공간 마련, 임상병리기사 등을 고용하는 인건비가 든다”며 “이 때문에 개원의들이 심전도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선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심전도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선 컴퓨터 심전도 자동판독 등은 (의료진이) 체계적으로 재판독돼야 한다”며 “심방세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65세 이상 일괄적 심전도 측정보다 증상, 위험도에 따라 선별적 측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보영 대한부정맥학회 학술이사는 심방세동을 예방하기 위해선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NOAC(경구용 항응고제) 처방을 늘려야 하다고 강조했다.

정 학술이사는 “개인병원에서 내시경, 심방세동 등 여러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NOAC 제제의 경우 환자 개인별의 상황에 따라 용량 조절을 제대로 해야 하므로 처방하는 데 쉽지 않은 약제”라고 했다.

그는 “심방세동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의료집단이 책임질 수 없다”며 “1차 의료기관과 3차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향후 NOAC 처방이 확대돼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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