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사전예고...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타깃

정부와 보험당국이 오는 18일부터 요양기관 39곳을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에 나선다.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이 중점 검검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2019년 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안내했다.

건강보험기관 29곳, 의료급여 기관 10곳이 이번 조사대상이며, 현장조사는 오는 18일부터 시작해 건강보험기관의 경우 28일까지 9일간,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27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조사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1곳, 병원 5곳, 요양병원 6곳, 한방병원 1곳, 의원 10곳, 한의원 1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등이다.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 조사대상이다.

의료급여기관은 병원 3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1곳, 한의원 3곳, 약국 1곳 등이 포함됐다. 조사방향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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