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퀴스 우판권 사실상 없어진 것"

오늘로 예정됐던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 청구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이 다음달 29일로 연기됐다.

앞서 국내사는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심판 1심(특허심판원)에서 물질특허 무효화에서 승소했다. 이에 BMS는 곧바로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네비팜, 인트로바이오파마, 알보젠코리아, 휴온스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김윤호 제약특허연구회 회장은 히트뉴스와 전화통화에서 2심 판결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지금 상황은 국내사와 특허권을 가진 BMS가 50대 50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품목허가권(우판권) 기간이 4월 2일까지다. 설사 다음달 29일에 국내사에 유리한 판결이 나와도 우판권을 가진 국내사는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우판권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현재 엘리퀴스에 대해 우판권을 획득한 곳은 휴온스의 리키시아(종근당과 공동판매), 유한양행의 아이리스(유한양행이 인트로바이오파마 양수), 알보젠코리아의 아픽사젠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