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가 지정...2021년 11월 21일부터 적용

지난해 8월 국내 20개 제약사가 항혈소판제 '티카그렐러' 성분 품목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신풍제약도 뒤늦게 같은 성분의 품목에 대한 우판권을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풍제약의 티카린타정90밀리그램을 우선판매품목으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우판권 효력은 20개 업체의 품목들과 동일하게 물질특허가 끝나는 2021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일까지 작용된다.

오리지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릴린타정90밀리그램이다.

지난해 8월 8일 우판권을 획득한 20개 업체는 보령제약, 아주약품과 국제약품, 한화제약, CJ헬스케어, 인트로팜텍, 안국약품, 유영제약, 영진약품, 제일약품, 한국콜마, 삼천당제약, 대원제약, 하나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진양제약, 알보젠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휴온스였다.

신풍제약의 '타카린타'는 타 제약사와 함께 특허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27일 시판허가를 받았다.

2020년 11월 29일에 만료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릴린타정90밀리그램의 특허는 총 3개다. 국내 제약사들은 2021년에 11월 20일에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무력화하고자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다만 2023년 1월 9일까지 유지되던 결정형 특허는 삭제됐고, 2027년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회피에 성공했다. 따라서 신풍제약을 비롯한 21개 업체들은 2021년 11월 21일부터 우선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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