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통해 지적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준비가 미흡한 채로 성급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제도가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이슈와 논점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발표 후 절차와 주요 내용,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원 조사관은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재가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할 때, 방문의료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전한 수준까지 공급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처럼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케어 제공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커뮤니티케어의 정착과 성공의 관건은 각 지자체가 어떻게 선진모형을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독거노인의 증가추세에 맞춘 케어안심주택의 대폭적인 확충,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준비가 미흡한 채로 성급하게 노인대상 케어 제공체계의 개요를 작성하고, 일정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 "기본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고 촘촘하게 준비돼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많은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자생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성급한 목표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재가방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로드맵과 관련 비용의 마련이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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