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구강보건법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구강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해 실태조사 주기, 실태조사 결과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실태조사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해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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