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주목...경영진 갑질도 포함

국내 최대 기관투자사인 국민연금이 최근 주주권 행사 강화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투자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될 경우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부 투자처가 사주갑질 논란 등을 야기한 걸 계기로 마련됐는데, 제약기업도 영향권에서 벗어난 게 아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국민연금 가이드라인과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정식 명칭은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이다. 이달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됐다. 국민연금은 이를 토대로 앞으로 사주갑질 등 이른바 '컨트로버셜 이슈'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컨트로버셜 이슈'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실제 가이드라인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배당, 임원보수, 횡령 및 배임, 사익편취, 동일사유 개선요구 불이행 등을 거론하고, 사주갑질 등과 같은 '컨트러버셜 이슈' 등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빌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 개입 등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최근 사주 갑질논란이 불거진 데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기업위반행위인 리베이트 사건 발생 가능성이 항상 내재돼 있다는 점에서 제약기업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주주권 행사 뿐 아니라 기업 위반행위 등으로 주주가치는 물론 자산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상시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경영개입이나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보도설명자료에서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투자대상 기업 중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통해 주주가치와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계별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주주대표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도 정해진 요건 충족여부, 소송 및 승소 가능성, 소송에 따른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제 이행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도 최근 분식회계 등으로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불량기업'을 국민연금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른바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퇴출법’이라고 명명했었다.

한편 데일리팜 보도를 보면, 지난해 13월30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은 총 18개다.

지분율은 동아에스티 12.6%, 유한양행 12.45%, 한국콜마 12.4%, 종근당 11.43%, SK케미칼 10.08%, 동아쏘시오홀딩스 10.07%, 한미약품 10.01%, 녹십자 9.63%, 녹십자홀딩스 9.14%, 대원제약 8.26%, 대웅제약 8.2%, 부광약품 7.13%, 일양약품 7.08%, 환인제약 6.78%, 종근당 홀딩스 6.26%, JW중외제약 5.14%, 대웅 5.01%, 유나이티드제약 5.0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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