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 수거·검사와 보고된 부작용사례 검토 예정

정부는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 합동 주요 점검 내용은 ▲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등이다. 

식약처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하고, 보고된 부작용사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헤나 제품에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최근 3년 10개월간(2015.1.∼2018.10.)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자의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대(연령 확인가능한 71건 대상)는 40대~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사용 전 주의사항으로 ▲ 제품 전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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