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하보니정(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과 소발디정(소포스부비르)에 이상반응을 추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소포스부비르'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붙임의 품목에 대한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 이상반응에 피부 및 피하조직 이상으로 빈도불명의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이 포함된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피부병이 악화된 형태로 피부의 박탈을 초래하는 전신성의 질환이다.

식약처는 이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2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