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 대책 발표

식약당국이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추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목표로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이에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214개소의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로 3품목만 해당했으나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폐기를 실시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8월에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및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한다.

식약처는 그간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 그리고 관리 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매·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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