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을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의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았다.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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