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4년 2차 암질심 심의 결과 공개
페메트렉시드 제제와 에르위나제주 급여기준 설정
'자베도스' 본인 일부 부담 승인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된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부분의 약제들이 급여 기준 '미설정'으로 심의됐다. 급여 기준 설정 단계를 통과한 치료제는 '알림타(성분 페메트렉시드)'와 '에르위나제(성분 L-아스피라기나제)' 등 2개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4년 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알림타 등 페메트렉시드 제제의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전에는 최대 2년간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번 심의를 통해 알림타의 급여 기간 기준이 삭제돼 해당 치료제의 급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근육 주사로 투여되는 항암제인 에르위나제의 급여 기준도 설정됐다. 에르위나제는 2019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등재된 바 있다. 이번 암질심에서 에르위나제는 투여 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돼 급여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이날 심의에 도전했지만 암질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치료제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신약 모두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를 살펴보면 △머크의 텝메코(MET 엑손14 결손 비소세포폐암) △한독 페마자이레정(전이성 담관암) △베이진코리아 테빔브라주(식도편평세포암) 등이다.

급여 기준 확대 약제 중에서는 △한독테바의 롱퀵스 프리필드주 △사노피아벤티스의 탁소텔 △일라이릴리 버제니오정의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화이자제약의 자베도스주는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지만, 허가초과요법으로 본인 부담 5/100는 승인됐다.

한편, 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치료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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