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기업으로 2023년까지 매출액 요건 유예기간
관리종목 지정 피하려면 올해부터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신사업본부(건기식 ODM·펫 사업)만으로 30억 이상 달성 가능"

압타바이오(대표 이수진)는 항간에 떠도는 상장 폐지 및 관리종목 우려에 대해 29일 입장을 밝혔다.

압타바이오는 2019년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다. 회사는 관리종목 매출액 30억원 요건의 유예기간이 2023년 말까지다. '2024년부터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했다.

압타바이오 관계자는 "2023년까지는 매출액 요건 유예기간으로 관리종목 지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2024년도부터 연간 30억원 매출액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신사업본부 신설로 건강기능식품 주문자개발생산(ODM) 사업과 펫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고 있으며, 약 2개월이 안 되는 기간 3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며 "신사업본부 매출로만 올해 30억원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장 폐지 요건을 보면 감사 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잠식 등 극단적인 경우에 한하는데, 900억원 이상의 유동자금과 자본잠식 우려도 없기에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압타바이오의 작년 3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유동자산은 695억원으로, 이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21억원에 달한다. 지난 6일 발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2023년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약 926억원이다. 2022년의 경우 561억원이었다. 1년 새 자산이 365억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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