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EA-NBOMe 등 3종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기로 예고하고, 기존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하는 것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되는 임시 마약류는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이며, 재지정 물질은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 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내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다.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 오는 3월 7일 임시 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임시 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ㆍ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 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 마약류를 수출입 및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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