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발표

전체 청렴도 측정값 소폭 낮아져

국·공립대와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국·공립대의 청렴도는 최근 4년간 지속 상승하고 공공의료기관은 소폭 하락하는 등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47개 국?공립대학과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국?공립대학은 계약분야 청렴도 상승에 힘입어 종합청렴도가 7.68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승(↑1.15점)했으나, 공공의료기관은 7.51점으로 소폭 하락(↓0.13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은 청렴도 취약분야의 원인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예산, 부당한 업무지시 등 내부업무를 올해 신규로 추가한 항목이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전년과 동일하게 평가한 영역의 점수와 부패경험률은 개선돼 시계열이 연계되는 모든 지표는 개선된 수준을 보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51점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8.12점 대비 저조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삼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이 1등급인 반면,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5등급으로 나왔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5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영역별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8.25점), 환자진료(7.56점), 내부업무(7.34점), 조직문화(7.21점), 부패방지제도(6.29점) 순으로 특히 내부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청탁금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 개선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인에게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해주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관련 인식은 7.98점으로 전년도 대비 0.44점 개선돼「청탁금지법」시행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도 전년 30.9%에서 11.9%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시행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부패사건의 경우 국?공립대학은 총 131건, 공공의료기관은 총 11건이 감점에 반영됐다. 부패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은 연구비 편취, 수당 부당수령이 79건,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2018년 공공기관 청렴지도에 반영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관계부처, 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관련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5일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와 더불어 이번 국?공립대학의 청렴도 점수가 크게 향상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청렴도 측정 하위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고, 분석결과를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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