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소관 법률 총 23개 국회 통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위해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절차를 와노하해 신속한 제품 출시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각 16개와 7개 관련 소관 법률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련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된다. 해당 내용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예정이다. 

국가·지자체에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제공하여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오늘날 판별검사 및 치료 현실에 맞춰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3년 주기의 치료보호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치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진 전문교육 제공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시행 예정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통과돼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관 7개 법률(안)이 통과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기반이 마련돼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 일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 등을 받고 있어 해당 질환의 임상시험 시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필요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정도와 의료제품의 공급 상황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관리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즉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공중보건 영향, 공급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구분·관리(비축, 생산‧공급량 모니터링 등)하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위생용품 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등이 개정됐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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