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erLab | 자문과 소송 '원스톱 서비스' 법무법인 세종 헬스케어팀
"잘 듣고, 솔루션 만드는 헬스케어 분야 막강팀 될 것"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더 잘 압니다. 어딘가에 해법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간과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야기를 통해 이를 이끌어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정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꽃피우는 것'을 돕는, 디테일을 추구합니다."

[끝까지HIT 8호] 근래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와 친해진 곳은 흥미롭게도 '법률 분야'다. 약가 인하와 급여 삭제 등 법률적 쟁송에 휘말릴 만한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마켓 엑세스(MA) 전략 등 사전 컨설팅과 자문 필요성이 늘어 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급여 삭제를 처음으로 막아낸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끝까지 HIT>는 소송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자 업계 판매 전략에 다양하게 자문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헬스케어팀 소속 3인(김성태 변호사, 김현욱 변호사, 변영식 고문 / 가나다 순)을 만났다. 2023년말 발행된 <끝까지HIT 8호>에 게재된 이 기사는 2023년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올란자핀·주사제 주성분·빌베리까지, 굵직한 사건 속 굵직한 승리
전문가 힘 한데 모아 '본질과 핵심'으로

세종 헬스케어팀은 변호사, 외국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등을 포함해 총 30명 남짓이다. 최근 외부 전문가 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헬스케어팀 소속 전문가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다른 대형 법무법인에 비해 헬스케어 분야에서 후발 주자지만, 팀 소속 인원 한 명 한 명 커리어는 이름만 들으면 모두 알 만큼 뛰어난 것으로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인터뷰에 참여한 김성태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등에서 변호사 특채 사무관으로 약가 등재 등 건강보험 관련 행정 실무를 6년간 다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2년 약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올초인 3월 법무법인 세종 헬스케어팀장으로 조인(join)했다. 12월 초에는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협회가 공동 진행한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에서 의료ㆍ바이오 분야의 '베스트 로이어(Best Lawyer)'에 선정될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현욱 변호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법규송무부 등에서 근무하다 2012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다시 심평원에서 변호사로서 근무한 후 세종에 합류했다. 건강보험 관련 자문과 소송 등 헬스케어 분야 행정규제 대응에 관한 전문가다.

변영식 고문은 한국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도합 26년간 약가 업무를 해오며, 관련 분야의 '큰 형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마켓 엑세스 커미티 의장을 역임하며 신약 등재 과정은 물론, 지금은 업계에서 익숙한 위험분담제(RSA)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 헬스케어팀은 이렇게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이 한 데 모여 있는 곳인 만큼 국내 제약ㆍ바이오ㆍ헬스케어 분야의 △개발과 허가 △지식재산 및 신규 기술 관리 △건강보험 등재, 가격 및 급여기준 사후관리 △요양기관 조사 및 제제 △공정거래 및 리베이트 등에 이르는 전(全) 분야를 자문하고 필요시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한다. 업계가 그만큼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다 보니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김성태 변호사는 말한다.

김성태 변호사는 "회사의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제도의 이해와 더불어 실무가 뒷받침된 전문가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며 "복지부, 심평원 등에서 건강보험 행정 실무 경험과 로펌에서 다양한 헬스케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보험당국의 제도 운영과 개별 행정처분이 적법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행사에 있어 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면은 없는지, 제도의 도입 취지나 법률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변영식 고문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과 핵심'이다. 문제 사안이 생겼을 때 무엇이 본질이고 핵심인지를 깊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진다"며 "건강보험 행정실무와 로펌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김성태 변호사나 김현욱 변호사 등을 비롯한 세종의 다수의 변호사가 기본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정부 출신 각 고문이 정책 추진 배경과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 출신은 회사에서 어떤 것을 억울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대안을 찾는다.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역량이 적재 적기에 집결돼 법률적ㆍ행정실무적인 관점에서 충실한 해결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종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소통'이다. 다수의 내부 교육을 비롯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모여 하나의 사안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의견을 모은다. 여기에 다양한 사전 미팅을 비롯해 세미나 등을 통해 향후 전망을 함께 공유한다. 정부의 보험재정 관리 강화 움직임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종합적 관점에서 핵심을 찾기 위한 후발주자의 패러다임 전환 방식이다.

김현욱 변호사는 "우리의 장점은 '잘 듣는다'는 것이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논리, 근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팀은 이러한 잠재된 논리, 근거를 소통을 통해 최대한 이끌어내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다"며 "업계에 정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자문과 소송은) 꽃피우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디테일이 세종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태 변호사는 "이같은 노력이 통하면서 우리가 제출하는 서면 등의 질은 다른 로펌에 비해 디테일과 깊이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며 "철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근거규정을 들여다 본다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헬스케어팀 구성원. 가장 위부터 순서대로 김성태 변호사, 변옥숙 변호사, 하태헌 변호사, 이진희 변호사, 임보경 변호사, 홍수희 변호사, 주광수 고문, 배병준 고문, 변영식 고문, 이훈 전문위원, 최정은 변호사, 김현욱 변호사.
세종 헬스케어팀 구성원. 가장 위부터 순서대로 김성태 변호사, 변옥숙 변호사, 하태헌 변호사, 이진희 변호사, 임보경 변호사, 홍수희 변호사, 주광수 고문, 배병준 고문, 변영식 고문, 이훈 전문위원, 최정은 변호사, 김현욱 변호사.

 

'빌베리 급여 삭제소송' 막전막후
'규정 곱씹은 노력'이 원동력

제약업계 입장에서 세종이 만든 하나의 '낭보'도 있다.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소송이다.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의 임상적 유용성을 이유로 급여를 삭제했는데, 오히려 국내 4개의 제약사가 승소하며 급여를 지켜낸 것이 그 핵심이다. 7개 제약사가 3개군으로 나눠 진행한 소송에서 이미 1개 제약사가 패소하며 급여가 삭제됐지만, 되레 승소를 이끌어내며 다른 결과를 만든 '선례를 뒤집은 소송'인 셈이다.

소송을 담당했던 김현욱 변호사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 패소했고, 판세가 기울었다는 시각이 있었다. 승산이 있느냐는 시각도 있었다고 본다. 재판부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다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더 진행했을 정도로 치열했던 사건"이라며 그 때를 회상했다.

당시 원고 제약사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세종 측은 빌베리건조엑스의 당뇨병에 따른 망막변성 적응증에 처방할 수 있는 경구용 안과용제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당뇨병으로 인해 생기는 안질환자의 비중이 높은데,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없음에도 등재 국가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동일한 적응증이 없는 약을 복용하라고 하는 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재평가 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가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명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에게 필요한 약을 급여에서 빼는 것은 환자에게 결국 더 열등한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주장도 했다. 무엇보다 해당 약제가 급여에서 삭제된다고 해도 그나마 대체를 고려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게 되므로 결국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논리가 더해졌다.

김현욱 변호사는 "복지부가 주장하는 대체약이 평가 대상 약제와 동등하거나 우월하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재평가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는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제약업계의 주장이 법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제도의 법적 하자를 면밀히 잘 다투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태 변호사는 "이번 소송(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피상적으로 원용하지 않고 건강보험법의 목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소 하나하나의 취지와 의미를 곱씹으며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주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담당 변호사가 내 일 같이 여기는 열정과 소신까지 갖출 수 있을 때 가능한 결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빌베리건조엑스에 이어 올해 그리고 내년 새로운 재평가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기등재 약제 사후관리 강화 분위기와 내년부터 시행될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등의 경우도 역시 이번 빌베리 사건을 계기로 소송을 통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권리 구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변영식 고문은 "법원이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등재와의 균형성에 주목했다는 점, 임상적 유용성 외에 대체 가능성 등의 요소를 같이 고려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업계가 바라는 관점에서 업계의 마음을 재판부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유사 소송에서의 계속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던져봤습니다. 
제약사에 왜 '로펌'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약업계 실무자들에게는 법률 자문과 소송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왜 제약업계와 법무법인의 동행이 필요할까. 그 이유를 김성태 변호사는 회사의 행보에 법무법인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김성태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 등 규모면에서 큰 제약사의 경우 마켓 액세스(market access)와 리걸 파트(legal part) 모두 잘 돼 있는 곳도 많다"면서 "하지만 그러한 제약사들도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본다. '회사의 판단과 대응 방안이 맞는지', '회사가 혹시나 파악하지 못한 이슈와 더 나은 소통 방안과 해결 방안이 있을지'를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특히 대형 로펌은 전문분야별 변호사는 물론 고문, 전문위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가 많은 만큼 정책 동향, 정책 배경, 잠재적 문제점 등을 파악해 법률적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며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약가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특허 관련 이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개별 회사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로펌 자문을 통해 법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ㆍ관리하는 측면의 니즈도 크다는 게 김성태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현욱 변호사는 "개별 제약사가 법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축적된 자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며 "로펌은 여러 다양한 사건을 통해 축적한 법률 대응 역량과 노하우, 경험 자산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거 선례와 현재 트렌드에 비춰볼 때 최선의 솔루션인지'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므로, 개별 제약사의 우수한 인력들과 로펌이 함께 한다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영식 고문은 "그동안 로펌의 대부분의 업무가 소송 등 사후적인 기능에 치중해 있었다면, 이제는 회사와 전반적인 전략을 짜며 시행하는 사전적인 토털 서비스와 컨설팅 에이전시의 기능이 결합해 변화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로펌이 더욱 큰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향후 목표를 국내 로펌 중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성태 변호사는 "최고의 헬스케어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종 헬스케어팀이 베스트팀, 드림팀이 되면 저희 고객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세종 헬스케어팀에는 복지부 출신, 심평원 출신, 업계 출신 고문과 변호사, 전문위원 다수가 포진해 있다"며 "계속해 최고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내부 역량 강화는 물론, 각 분야의 외부 인재 영입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의 끝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세종 헬스케어팀의 목표는 '업계의 아마존 혹은 쿠팡'이라고. 덩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로펌인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회사의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준비하며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이어진다. 이를 위해 이들은 연간 여러 차례 업계에 유용한 정보와 새로운 기회 창출의 계기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를 열어서 더욱 친숙하게 소통하는 '진심을 담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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