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우회, "1차 약제 글레벡 한정하고 소아청소년 급여 안돼" 지적

환자단체가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보술리프(성분 보수티닙)'의 급여기준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2세대 표적치료제 보술리프가 건강보험 신규 등재됐다. 되었다. 암환자 산정특례 5%가 적용되면 연간 약 2484만원을 보술리프 비급여 약제비로 지불했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연간 약 124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보술리프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이매티닙(제품명 글리벡)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가속기·급성기에 해당되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투여단계 2차 이상으로 설정됐고 특히 심장 및 혈관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험인자를 보이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측은 보술리프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인 '이매티닙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가속기·급성기에 해당되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투여단계 2차 이상'으로 설정은 식약처에서 허가한 적응증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우회에 따르면 연령이 18세 이상 성인으로 축소돼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식약처 허가 적응증에는 포함돼 있는 '새로 진단된 만성기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1차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는 보험적용이 안된다.  

또한 선행요법의 범위도 1차 치료제 글리벡으로만 한정해 동일하게 1차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되고 건강보험 등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스프라이셀(성분 다사티닙), 타시그나(성분 닐로티닙), 슈펙트(성분 라도티닙)는 제외됐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환우회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은 1세대 표적치료제 글리벡, 2세대 표적치료제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3세대 표적치료제 아이클루시그, 4세대 표적치료제 셈블릭스까지 식약처 허가 받아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고, 약 90% 이상의 환자가 5년 이상 장기 생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처음으로 사용되는 1차 치료제로는 글리벡,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4개가 있고,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성적이나 부작용 관리에 있어서 이 중 어떤 표적치료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보술리프는 심장 및 혈관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험인자를 보이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관련 학회의 의견처럼 1차 치료제 사용할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제약사인 화이자와 정부는 신속하게 급여기준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