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운영규정 개정 추진

앞으로 의약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이 사안에 따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중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내과와 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 분과위원회가 세부분야별로 분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8일 사전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분과위원회 재분류 및 신설 ▲위원회 하부조직 정비(수석위원) 및 대표위원 근거마련 ▲중앙심사위원회 및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위원수 조정 ▲중앙분과위원회 및 지역분과위원회 통합운영 ▲중심조·지심조 통합운영 및 중심조 개방운영 등이다.

먼저 현 분과위원회를 35분과에서 43개 분과로 확대 조정한다. 7분과는 분리했고, 1분과는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소화기내과와 순환기내과가 각각 소화기내과Ⅰ(위장관계)과 소화기내과Ⅱ(간담췌계), 순환기내과Ⅰ(스텐트)과 순환기내과Ⅱ(부정맥 등)로 나눈다.

또 외과와 정형외과는 각각  외과Ⅰ(소화기, 이식, 대장항문)과 외과Ⅱ(혈관, 화상 등), 정형외과Ⅰ(견주관절, 슬관절, 고관절)과 정형외과Ⅱ(갑상선, 유방, 혈관 화상 등)로 구분한다.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과도 각각 소아청소년과Ⅰ(감염, 호흡기, 심장 등)과 소아청소년과Ⅱ(혈우), 영상의학과Ⅰ(진단)과 영상의학과Ⅱ(중재시술)로 분리한다. 여기다 심실보조장치치료수술(VAD)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비뇨기과는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하부조직인 위원회 운영실은 없애기로 했다. 대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개 전문군을 통합한 수석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진료과목별 대표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중앙분과위원장은 본원과 지원 간 심사의 일관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원과 지원 또는 상근과 비상근 구분 없이 분과위원회를 통합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과위 통합운영에 따라 위원수도 조정한다. 중앙심사위원회는 250명 이내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에서 400명 이내로, 지역심사평가위원회는 지원별로 700명 이내의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에서 550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심사조정위원회도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이 심의안건에 따라 지명할 수 있는 중심조 외부위원에 의약단체 추천위원을 추가한다.

심사평가원은 "심사위원의 역할과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세부전문분야별 전문가 풀 협소, 전문과목별 심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심사위원의 심사의 전문성·일관성·투명성 강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약단체 대표의 중심조 참여를 확대해 심사위원 심사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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