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8차 건정심 개최...리마프로스트 등 3개성분 급여축소도 결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유한양행의 '렉라자'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유전자 검사에서 비소세포폐암 관련 유전자변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사용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성분 등의 급여범위가 축소되고 임상재평가로 효능효과 입증에 실패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약제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타그리소와 렉라자의 폐암 1차 치료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코셀루고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는 경제성 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급여한 두 번째 사례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 약 2억 8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1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레바미피드 등 6개 성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어 급여 유지되며,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지만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해 급여에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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