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하의 CLUE |
포털 다음 검색서비스 변경 가처분 신청의 변(辯)

기사 생산자가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직거래 하던 시절이 언제였던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이 뉴스의 주관자임을 부정하기 어려운 시절이다.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관문을 뚫어 보려는 언론사들은 대기표를 뽑고 줄을 서 있다. 어렵사리 1차 관문을 통과한 언론사들도 콘텐츠 제휴(CP)사가 되기위해 2차, 3차 도전에 나서려 한다. 콘텐츠 제휴사가 된다해서 뉴스 주관자의 자리를 되찾는 것은 아니다. 포털 진열대 맨 앞줄을 보장 받고, 포털로부터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 받는 정도에 그친다.

2018년 5월 첫 기사를 송출한 히트뉴스도 3번의 도전 만인 올해 2월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뉴스검색 제휴 언론이 됐다. 벤처로 따지면 IPO(기업공개)에 성공한 것이라는 축하의 인사를 숱하게 받았다. 히트뉴스 공동 창업자 중 한 사람으로서, 편집인이라는 중책을 맡는 입장에서, 마땅히 기뻤지만 시원 섭섭 서글픔도 느꼈다. 전문언론 기자로 2000년부터 함께 했던 조광연 대표와 히트뉴스 창간을 추진했던 2017년 끝자락, 우리의 고민은 '레가시 미디어와 차별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언론'에 있었기 때문이다.

포털 다음이 2023년 11월 22일 뉴스 검색 기본값을 CP사의 뉴스로 일방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도 내년 2월경 검색 조건 변경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는 설이 항간에는 떠돈다. 검색 기본값을 다음처럼 변경하면 뉴스 검색 1차 결과값이 146개 CP사 보도 뉴스로 한정된다. 다음과 뉴스검색 제휴 계약을 맺은 1030개 언론의 기사들은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 조건을 스스로 '전체'로 바꿔야만 노출된다. 다음과 뉴스검색 제휴 계약을 맺은 인터넷 언론들은 위법한 계약조건 변경 및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제기했고, 히트뉴스도 이에 동참했다.

히트뉴스가 뉴스제평위를 통과한 이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독자 유입이나 광고 수주가 확 늘었느냐'는 질문이었다. 소이부답(笑而不答) 넘겼지만, 이번 기회에 구체적 답을 내놓자면 획기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다. 포털 뉴스제휴 전까지 히트뉴스 독자 유입 채널의 75%를 차지했던 구글이 제휴 계약 이후 58%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20%대였던 네이버가 40%까지 올라왔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면 변화고, 다음은 예나 지금이나 2% 수준이다. 뉴스 검색이전 독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유입됐던 것은 히트뉴스가 네이버에서 운영했던 블로그와 포스트 덕분이었다. 

1년 전후를 기준으로 독자 유입량을 따져 보면 10~30% 사이에서 요일별 차이를 보이며 증가했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포털 제휴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히트뉴스의 차별점은 콘텐츠에 있고, 우리는 이를 위해 5년 이상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포털 뉴스 제휴가 안된 히트뉴스 기사를 스크랩하기 위해 매일 아침 별도로 히트뉴스 홈페이지를 방문했다는 기업 홍보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랑으로 여긴다. 그렇다고 포털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적 언론환경, 이른바 '포동설'이 주류인 세상에서 히트뉴스는 예외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히트뉴스도 장마전선에 포함돼 있다.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항간의 소문처럼 기사검색 조건을 변경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히트뉴스 기사 콘텐츠를 읽기 위해 히트뉴스 홈페이지를 찾는 독자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을 초심으로 되새길 때만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음 사태는 언론의 본령이 무엇이냐 묻고, 기자라야 꼴랑 10명 뿐인 히트뉴스는 엄중한 질문에 대답하기위해 '한줄의 기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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