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처분결과 반영...14일 진료분부터

당뇨병 치료 복합제인 한국글로벌제약의 피오스메트정15/850밀리그램이 오는 14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전식약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11일 이 같이 통지했다고 밝혔다. 피오스메트정은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을 결합한 당뇨복합제 제네릭이다.

앞서 대전신약청은 글로벌제약이 판매금지기간(우선판매기간) 내 해당 품목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품목허가를 이달 14일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최근 내렸다.

또 타다라필 성분 발기부전치료제인 한국콜마의 카마라필10mg도 같은 사유로 같은 날부터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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