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직원 친인척 운영 및 근무 요양기관 전국 217개
허위청구 34개 요양기관서 적발된 금액 30억원, 21개는 행정처분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이 관여된 요양기관 94%가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국 217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 신고기준은 △배우자부터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까지가 대상이다. 

친인척 중 대표자로 직접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인원은 총161명,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76명,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9건으로 총 246명이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직원의 부모가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총 48개, 배우자는 28개, 형제자매 26개, 기타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관은 144개였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217개 중 36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한 결과, 34개 기관(94.4%)에서 약 30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3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은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그동안 217개 친인척 운영 및 근무 요양기관 중 고작 36개(16.5%) 기관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나갔다.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건보공단 지사, 담당부서, 담당팀 및 센터 등으로 관련 직원들을 발령시킨 사례가 42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직원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직원과의 유착비리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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